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병철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43 - 167 (25page)
DOI
10.29305/tj.2025.4.207.1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탁법은 일본의 신탁법 개정을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위해 2011년 전부 개정되었다. 신탁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에 등장하였다. 특히 민사신탁을 통해 이뤄지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등기 실무자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았다. 위탁자 사망 시에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의 요식성 완화, 등기절차의 번잡성 완화 및 상속분쟁의 회피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유언 대용신탁의 실효성은 가족 구성원 중 1인을 수탁자로 하고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는 신탁계약이 유효하여야 확보된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내는 측면이 있다.
신탁재산을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구성하는 방법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구성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에서는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구성하는 신탁이 신탁법 제36조,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서 수탁자가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설정한 유언대용신탁의 효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존 신탁이 종료된 후 법정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한 신탁의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자를 유일한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에도 신탁법 제3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법한 목적의 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유일한 귀속권리자인 신탁계약도 무효이다. 결국 위탁자의 사망 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본 신탁법을 참고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수탁자인 귀속권리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유언대용신탁
Ⅳ. 유언대용신탁의 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