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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71 - 104 (34page)
DOI
10.22789/IHLR.2025.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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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완결된 법이 아니라 토대와 얼개만 마련하여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법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규제와 진흥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진흥에 주안점을 둔 법이다. 인공지능의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수준에 머물렀으므로 향후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적합한 규제의 내용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규제체계 설계에는 정부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규제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하위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분류할 것인지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는 규제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립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도입말
II.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 분석
Ⅲ.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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