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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33 - 67 (35page)
DOI
10.35505/slj.2024.10.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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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이해와 전망이 없기는 하지만 초기의 규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 우선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와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법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 저작권 그리고 자동적 행정 결정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여 전개한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적용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만큼 개입하여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여 지각, 인식, 판단 작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므로 이로 인한 인간의 편의가 증대되고 생산력이 발전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문명의 추세가 되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서 편의성과 효율을 최대한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부합되는 모델을 호의적 인공지능 혹은 우호적 인공지능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희망하는 우호적 인공지능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그에 관한 규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 인공지능법은 우리의 인공지능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발전한 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및 알고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일차적인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규제는 원리적으로 공무원들의 강한 간섭을 유발한다. 공무원의 간섭은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는 방해가 된다. 그렇다고 국민의 피해가 나오는 상황에 대하여 행정이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일반적인 기업 부담의 최소화, 둘째로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 요건의 명확화 그리고 행정의 감시 활성화와 신속 개입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국가의 임무와 인공지능 규제
Ⅲ. 윤리기반 인공지능 규제의 형식과 그 한계
Ⅳ. 최근 인공지능 쟁점의 검토
Ⅴ. 인공지능 기본법의 구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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