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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51 - 284 (34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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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인류는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과 자율성(autonomy)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 법체계에 대한 도전을 가져온다. 이에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서 전환해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EU AI Act」에서는 독일에서 발전한 환경행정법 분야의 위험(Risiko) 기반 관리체계를 채택해 국가에 대한 사전 배려적 조치를 요구한다. 이 같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태세 전환은 미국 NIST의 AI RMF(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서도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년 12월 말 제정되어 인공지능 법적 규율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 인공지능일반법의 기본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제정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의무를 요구한다. 하지만 「EU AI Act」의 위험 기반 방식이나 미국의 AI RMF에서 제시한 위험 구분과 비교했을 때 포괄적인 규제 대상과 일률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어 위험의 수준과 규제 간 비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실조사 등 규제당국의 권한이 타법 대비 강화된 점에서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서열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규제에는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에 따른 위험의 차등화와 위험 정도와 규제의 수준을 형량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질적 특징이 자율성이라고 할 때 인공지능의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인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에의 위협이다. 제정법과 우리의 인공지능 규제는 헌법적 기본권이자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인간존엄과 자기결정 침해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규율은 정부 규제기구의 관할 문제로 속전속결 할 것이 아니라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시대적 난제이다. 인공지능 규범화가 우리의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조성되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혁신을 거듭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인공지능의 위험과 기본권과의 관계
Ⅲ.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적 대응
Ⅳ.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과 인공지능 규율 방향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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