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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89 - 464 (76page)
DOI
10.31839/DALR.2021.05.9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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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4개 조문이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입법 철학이 담겨 있다.
중요한 법안임에도 전문가와 국민에게 아직 법적 성격과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다섯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을 전체 조망하려고 한다. 어떤 철학을 담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입법 철학과 법조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 정책 · 산업 · 교육 · 국제협력 분야에서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핵심 주제는 ① 국가 · ② 산업 · ③ 윤리 · ④ 재원 · ⑤ 지방 · ⑥ 계획 · ⑦ 교육 · ⑧ 인재 · ⑨ 전문가 · ⑩ 홍보 · ⑪ 국제협력이다.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개월 만에 2020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의 정신과 맥(脈)이 같다.
국민은 『읽기 쉬운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을 원한다. 물론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제정되면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 소개한 법률문장 개선방안은 그 자체로 학술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쏟아지는 쟁점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 법학자들이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후속 법안들이 이 법률문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의 법률문장을 분석하고 비판한 글이다. 먼저 법률문장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개정지침을 제시하였다(II).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법률문장의 개괄적 검토와 개정지침(III),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법률문장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IV). 결론에서 바람직한 법률문장론을 제언하였다(IV).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느 조문 하나라도 개정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률문장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개정지침 제시
Ⅲ.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법률문장의 개괄적 검토와 개선지침
Ⅳ.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법률문장의 구체적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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