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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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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ring in party litigation about contract under public law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준 (부산광역시청)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63 - 193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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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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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에서는 비례원칙 심사를 통한 공익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공법적 특수성이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공법적 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 공법관계로서의 성질, 공공성을 들 수 있다.
공법상 계약 역시 행정작용이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은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지침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법령상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청구권 내지 법률관계로써,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에 따른 공법적 성질이라는 점이다. 공법적 성질이 있다면, 그 특징이 소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가 공법상의 청구권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하면, 그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본안에서는 관련 규범에 의한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밝혀져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성은 본안심리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리하는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금전급부 청구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이 해당 공법상 계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여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밝히는 방법으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른 공법적 특색이 드러나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 공익을 심사함으로써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찰하여 판결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의 정치(精緻)화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공법상 계약의 소송법적 의미
Ⅲ.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공법적 기속
Ⅳ. 관련 판례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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