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20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소송법 26조는 행정소송의 직권탐지주의에 대해 규정한다. 직권탐지주의에 대해 다수설, 판례는 변론주의보충설의 입장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일부 가미된 것으로 본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26조 해석을 더 협소하게 한다. 전단은 직권증거조사의 범위를 소송기록에 현출된 것으로 한정하고, 후단은 구체적 타당성을 잃지 않을 경우에만 심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행정소송법은 26조의 규정을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학계, 판례는 특별한 고찰 없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정한 재정지원금이 얼마인지를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기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심리에 관한 법리와 배치된다. 더 나아가서 항고소송에서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 ① 처분권주의 위반, ②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시설물 준공 전후의 차이점 간과, ③ 구체적 타당성 결여의 불분명, ④ 심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에서의 심리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는 그대로 준용될 수 없고, 변론주의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협소하게 준용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을 찾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 한계와 범위에 관해서는 추후 더 연구가 이루어져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심리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찾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