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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경제질서의 변천과 재산권 보장의 의의
Ⅲ. 토지재산권 제한과 그 한계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99헌마57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1961. 12. 6. 제정된 구 유기장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동안 영업을 하여 왔으나, 청구인들 게임물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과 등급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아케이드이큅프멘트`란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27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2헌바5 全員裁判部
가. 우리 재판소는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나 사적자치(사적자치)원칙의 부정이 아니라 헌법의 명문(제122조)에 의거한 재산권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한 방법과 내용에 따라 그 처분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651,755,118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그 의무를 개발이익의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으며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6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의 선정과 시점보정의 방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206 결정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여부 못지 않게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조속히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어 왔으므로,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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