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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선민 (법률사무소 이지스)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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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은 미성년자 등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사유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을 바탕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3가지 쟁점을 논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변칙증여에 대응하여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입법된 조항임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상증세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그 입법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고 별도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을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사업’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개발사업’은 토지의 개발 뿐만 아니라 건물의 건축, 공장 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증자가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법 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주주가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은 체계정합적 해석,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능성, 세무행정의 곤란,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될 수 없다. 다만 법인을 매개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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