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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18 - 242 (25page)
DOI
10.21589/ajlaw.2021.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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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마다 그 투자 목적이 상이하겠지만, 공통된 목적은 안정적인 투자수익 취득일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의 투자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업자 등은 새로운 투자기법 발굴, 금융투자상품 설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여 금융투자업자 등이 원본손실 위험이라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적 속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각종 행위 규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본고의 주제도 위 자본시장법의 행위규제 중 하나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권유 금지(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에 관한 것이고, 관련하여 2017년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1767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2호의 이익 보장 약속 및 부당권유의 주체 모두 업무집행사원이지만,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제3자가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했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라면 이익 보장 약속 주체를 제3자가 아닌 업무집행사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실무상 업무집행사원이 전면에서 이익 보장 약속을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익 보장 약속 주체인 경우를 법 위반으로 포섭하여 규제의 루프홀(loophole)을 커버하도록 유연한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금융감독당국도 대법원 태도처럼 동 자본시장법 규정을 사례별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례에서는 행정제재 부과 조치를 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 사례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투자업자 등의 이익 보장 문제는 금융투자 어느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인 바,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관련 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위 대법원의 태도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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