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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종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9 - 19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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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운용과 판매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체제에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와 수익증권을 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와 상호 간 법률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특히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투자신탁은 집합적·간접적 투자제도라는 특성으로 전통적인 신탁과는 다르게 진화하였고, 집합투자신탁제도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거쳐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투자신탁에 대해 투자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가 판매회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와 사이에 투자신탁에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판시하여 투자신탁 법률관계의 기본구조와 판매회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법적 성질과 구조에 관하여는 단순 신탁설, 조직적 계약설, 실질 신탁설, 이중적 신탁설(법적 신탁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고, 대법원 판례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위탁회사(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신탁업자) 사이의 신탁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의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신임관계 형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중적 신탁구조의 설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집합투자신탁에서는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자인 신탁업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판매회사)가 중요한 주축을 이루게 되는데,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리인설(우리나라 다수설), 위탁매매인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판매회사의 독립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을 위탁매매인설을 채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회사를 수익증권 판매계약의 당사자로 본 판례의 취지를 살려야 하지만, 전통적인 상법상 위탁매매와는 전혀 다른 법률관계의 양상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위탁판매계약상 합의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업무에 대한 일종의 위임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투자신탁에서 판매회사의 독특한 법적 지위는 그 판매와 환매업무 및 판매계약의 예외적 취소 시 부당이득반환책임까지 다양하게 현출되는데, 관련 법령 등의 규정과 이를 반영하는 판례의 입장에서 논리일관하게 정립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에 각각 투자자 보호의무가 강조되는데,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단계뿐만 아니라 투자권유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중 정보제공 및 조사의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의 조사·확인의무가 인정된다. 판매계약상 독립적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판매회사도 집합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독립적인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들의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판례는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함께 투자정보에 대한 조사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판례 이론이 정립되어 왔고, 점차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자신탁의 주요 참여자들의 투자자 보호의무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운용에 관하여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구조에 발맞추어 적정한 투자자 보호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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