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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6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96 - 242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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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자대위권 조항은 채권자취소권 조항과 함께 책임재산 보전제도로써 우리 민법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고 운용되면서, 제도의 법적 성질, 기능, 요건 등 우리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에서 규율하는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권리로써 보호하는지 논란이 일어왔다. 특히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라는 다소 넓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본 제도를 규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견해의 대립이 많이 존재해 왔다. 결국,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운용은 판례의 이론과 학설의 해석론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고, 점차 모법인 프랑스법계 동 제도의 책임재산 보전기능을 넘어 특정채권 보전의 기능이나 우선변제의 기능으로 그 운용이 확장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을 좇아 최근의 논의들에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활용 확대를 지지하는 견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온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도 이와 같은 인식에 동조해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활용 확대 입장을 대체로 수용한 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기존 논의들의 관점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통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법적 본질과 규범 목적을 규명할 때, 본 제도에 대한 최근의 이해가 법질서 전체의 체계성과 조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법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우리 민법에 채권자대위권 조항이 계수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로마법의 특성을 재산권의 등장, 재산권과 계약권의 구별, 채무에 대한 냉혹한 태도, 담보개념의 인정으로 요약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종합된 결과 채권에 부수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운용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았다. 셋째, 물권과 대인권의 경계에 있지만 내재된 재산권적 속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법적 균형을 일탈하려는 본 제도의 관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산권적 성질을 확장하려는 최근의 견해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논리와 얼마나 유사한지 밝히고, 끝으로 이러한 물권-대인권 간 이종교배 현상이 낳는 폐해를 지적하며 바람직한 채권자대위권의 개선 방향이 어디인지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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