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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15 - 1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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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 판례 및 입법의 대응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신종 범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때로는 입법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판례의 해석을 통해 기존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보완하는 과정들이 존재해 왔다. 전기절도에 대한 판례 및 입법의 대응이나 복사 사본에 대한 판례와 입법, 그리고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응한 형법 개정과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의 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판례의 해석이나 입법 등에 의하여 신종 범죄에 대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고, 현재 블록체인, 메타버스, AI 등 새로이 나타나고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범죄에 있어서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판례 및 입법 동향에 비추어 향후에 고려해야 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형사법적 쟁점 중 가장 필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해 보았다. 예컨대 형법상 전통적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분을 극복하고, 전자문서 개념으로 통일화하는 작업, 새로운 가상융합환경에 적합하도록 형사법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인물’에 대한 범죄능력의 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들 중 오랫동안 논쟁을 해 왔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향후 4차산업융합의 시기의 형사법개정 과정에서 신속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명확한 해결기준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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