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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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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인 1957년 6․25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훌륭한 선배 학자들에 의해 한국형사법학회가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형사법학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우리나라 형법의 입법과 판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형사법학회 창립 이후 60년 동안 이룩된 일반법․기본법인 형법은 물론 특별형법의 제․개정과 대법원 판결의 발전은 선배와 동료 그리고 후배들의 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난 60년의 전반 30년은 정부수립과 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사회보전적 기능을 우선시한 측면이 있다. 특별형법의 범람은 바로 이러한 사실의 반증이며, 판례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후의 30년은 전반 30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현대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보장적 기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이 국가형벌권의 발동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익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난 60년 동안 형사법학자들이 쏟아왔던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가치관의 변화와 과학․의료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형법의 대응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AI)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 즉 로봇․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인명사고, 드론․GPS에 의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카톡․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협박․강요․따돌림 등은 이미 현실세계에서의 피해를 능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형법적 대처방법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형법의 일반형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것은 형법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부 범죄를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한 2016.1.6.의 형법개정(특수상해죄(제258조의2), 특수강요죄(제324조 제2항) 및 특수공갈죄(제350조의2)의 신설)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셋째,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지만, 최후수단인 점에서 당벌적 행위를 형법의 그물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존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과 해석 및 적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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