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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나현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 오주용 (숭실사이버대학교 강사)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9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95 - 211 (17page)
DOI
https://doi.org/10.37642/JKREMR.202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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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제가 이슈가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보장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공제금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본고에서는 공제금지급절차를 어떻게 간소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택지건물거래업협회와는 독립된 별도의 사단법인 형태의 보증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불만해결업무와 변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어도 간편하고 신속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있다. 물론 인증에 앞서 공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부를 통한 불만해결업무를 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택건업자간의 자체적인 해결 또는 중재를 통한 불만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택지건물거래업 보증제도는 한국에서도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공인중개사협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보증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여 활성화시킨다면, 소비자의 불만해결과 신속한 공제금지급 등으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공제사업 본래의 목적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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