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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70 (30page)
DOI
dx.doi.org/10.21132/minsa.202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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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현재 시행 중인 법 제30조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제도가 피해자인 소비자의 재산적 손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 제30조가 가지는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가 법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금액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법 등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신청을 위한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 내지 법 시행령에 최소한 손해배상의 보상은 “보상청구 건당”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및 공제의 최소 가입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화를 위하여 전국을 4개 구역(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및 기타지역 등)으로 나누어서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반환범위 기준을 설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도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현행 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공제약관에서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민법 제766조)이나, 상법(제664조)의 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태도를 볼 때,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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