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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영지원준법감시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1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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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의 압류와 체납액의 한도로 행사한 대위권의 상계와 관련한 판단이다. 대상판결은 본건 청구가 조세법상의 압류채권에 대한 대위로서 추심행위를 한 것이고, 민사집행법상의 추심금 청구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한다. 과세관청은 조세법상의 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오인하여 추심채권자의 상계에 관한 법리로 판결하여 과세관청이 패소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상계가능성에 대한 주된 검토 대상은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세채권과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보유하는 피압류채권 대금 반환채권간의 상계여부이다. 즉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과세관청)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상계가능성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상계에 관한 법리로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설사 피압류채권과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간 상계를 논하는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은 상호대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간의 상계 허용여부와 동일한 사안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강제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추심과 구별하는 입장을 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가 확보되어야 하는 조세의 공익성에 기초한 조세채권자에 대한 절차법상 자력집행권과 실체법상의 조세 우선권이 있어 지방세징수법 제53조등을 근거로 압류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다면 그 채권은 오롯이 국가에 귀속될 뿐 다른 채권자와의 배분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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