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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21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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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을 실제 운용되는 현상을 실천적으로 파악한 결과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피대위채권이 이전(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순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직접 수령의 인정과 상계제도와의 결합 사용에 있더라도 모두에 쓴 바와 같이 제도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만에 따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제도와 직접 수령 및 상계제도와의 결합 사용은 사실상 불가분적으로 엮어져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동 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을 동 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 파악할 때 그것이 가장 잘 발현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이다. 최근의 대법원은 특정채권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통설은 이른바 ‘채권자대위권 전용범위의 확대’라고 하나 동 제도의 목적 내지 기능을 채권자의 채권의 보전⋅확보⋅실현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동 제도의 적용범위에 당연히 포섭되는, 적극적 활용의 한 측면일뿐이다. 한편, 어느 채권자의 채권실현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실현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두운 측면도 바라보았다. 그것은 중복된 소제기 금지와 판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법적 법리의 적용의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위 법리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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