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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3 - 2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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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허용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밝히지 않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종전 판례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없어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문제 삼지 않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보전의 필요성을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사건의 경우, 채무자는 변론종결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었고,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이 채권보전의필요성에 채무자의 무자력 외에 추가적인 것은 종전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거나 공유물분할로 책임재산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이미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도 채권자에게 지분에대한 강제집행만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권리행사방법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이상,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사건이 바로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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