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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 - 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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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이라는 법률해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의 목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 정향적 법률해석 방법의 법이론적 함의를 해명하는 데 있다. 법률해석이 ‘있어야 할 당위의 법’이 아니라 ‘있는 법’에 따라 해석하여 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을 산출하는 활동이라면, 법률해석의 목표는 지금의 이 사안에 적용할 ‘있는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률해석의 문제는 ‘있는 법’의 내용은 무엇 덕분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지의 법이론적 문제에 관한 해답에 의존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있는 법’을 존재케 하고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법의 근거 문제, 즉 법의 결정인자의 문제와 법률해석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사회적 사실들과 도덕·정의 원리들이 법의 근거로서 함께 작용한다는 자연법론·비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을 이해할 때 그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된다. 둘째, 특정한 도덕·정의 원리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이 도덕·정의 원리들 덕분에 법실증주의적 법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이 ‘있는 법’을 구성하고 성립·존재케 하며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도덕 구조화 기능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가 도덕 필터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보다 더 낫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의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법실증주의적 법의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을 법의 근거로 만드는 도덕에 국가와 법과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도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치철학은 법의 근거 이론을 통해 법률해석으로 들어오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 법이론적 함의
Ⅲ.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이론
Ⅳ. 맺음말: 법률해석, 법의 근거,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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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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