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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23 - 1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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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의 대마에 대한 규제 방향 및 정책은 국제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조약은 마약단일협약(1961)이다. 1961년에 제정된 마약단일협약은 최근까지 대마를 가장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대마의 보유와 사용에 대해 개별국가가 법령 등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개별국가의 대마와 관련된 규제 및 정책은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국제규범인 마약단일협약은 엄격한 규제를 개별 국가에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0년 12월 2일 UN CND는 WHO의 대마의 통제물질 범위 수정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마약단일협약 별표 Ⅳ에서 ‘대마’와 ‘대마지’를 삭제하였다. 즉 지금까지와 달리 대마가 더 이상 의료적 효용가치가 없는 마약류가 아니며, 과학적 연구 및 의료목적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사용의 길은 요원하다. 이는 대마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이 여전히 통제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마약단일협약이 체결될 당시 대마의 지위에 대한 결정이 비객관적․비과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실시한 WHO ECDD의 대마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검토(사전검토, 비판적 검토)를 통해 대마에 대한 의료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의 수정을 국제사회가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CND의 WHO 권고안 수용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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