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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1 - 117 (27page)
DOI
10.16960/jhlr.25.1.2024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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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medicinal cannabis)를 합법화하는 추세이다. 호주에서는 2016년 이전까지 대마가 불법 약물이었으나, 2016년 2월 마약법(Narcotics Drug Act 1967)의 개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특정 환자들에게 대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년 지방자치정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호주 수도 준주(ACT)가 개인의 대마초 재배와 흡연을 자유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 50g의 대마초 소지가 허용되고 성인의 경우 개인당 2그루의 대마초를, 가구당 4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마초의 재배가 허용되었더라도 아동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재배한 대마의 판매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처벌 대상이다. 최근 2023년에는 호주 대마초합법화당(Legalise Cannabis Party)이 뉴사우스웨일스(NSW), 빅토리아, 웨스트오스트리아(WA) 상원의회에 대마의 합법화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비범죄화를 주제로 하여, 대마의 현행법상 개념의 문제를 지적하고, 의료용 대마의 비범죄화 문제를 살핀 후, 호주의 현황과 입법을 검토한 후, 우리 대마 관련 정책과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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