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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1 - 2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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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대마사용의 비범죄화와 대마의 합법화 추세와 관련하여 대마사용에 대한 가벌성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타인의 법익 침해가 전제되지 않은 대마의 단순한 자기사용과 이를 위한 취득과 소지 등에 대한 가벌성의 근거와 필요성을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 현행 『약물법(BtMG)』의 보호법익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민건강은 법익개념에서 형법적 보호가 공동체나 국가의 가치와 기능의 보호로 지향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법익보호로 변화하여 형법과 형사입법자에 대한 가벌성의 제한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국민건강의 보호법익이 내포하고 있는 후견주의적 특성과 법익을 침해한다고 전제된 대마사용의 개인적ㆍ사회적 유해성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의 보호법익은 당벌성의 관점에서 범죄화의 최소조건인 형법상 보호법익이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마사용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법익보호의 유일한 방법인가에 대한 논증을 위하여 대마의 취득과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현재 네덜란드 및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에서 운영 중인 규제적 대마시장 모델은 대마에 대한 형법적 규제를 대신할 만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대마사용의 비범죄화와 대마의 합법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행 『약물법(BtMG)』에서 대마를 별첨목록1로부터 제외하거나, 자기사용을 위한 대마의 취득과 소지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폐지하여 자기사용을 위한 사전행위를 더 이상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사용을 위한 소량의 대마를 합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제적 대마교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단순한 자기사용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마의 자기사용에 대한 비범죄화로의 대마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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