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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은지 (법학평론) 탁수진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4권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47 - 48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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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442조에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제443조 전단에서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와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가 발생하는데, 양 의무의 이행 관계에 대하여 동시이행설과 사전구상의무 선이행설이 대립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동시이행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동시이행설을 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ⅰ) 대상판결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전구상권을 제한한 프랑스 및 일본 민법의 비교법적 동향과 맥을 같이하는 점, ⅱ) 위임 및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비교를 통한 양 의무의 행사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수탁보증인 · 주채무자 · 채권자 간 공평한 위험 분배를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은 동시이행설인 점, ⅲ) 제443조의 문언에 기댄 선이행설을 취해야 할 필연성은 없고 담보제공청구권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동시이행설이 더욱 합리적인 견해인 점을 논증하여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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