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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조 (서강대학교) 남하균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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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법 보험편의 중요 논점을 담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연구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파악하는 학설은 드물고, 유사한 판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된 쟁점들로 책임보험에서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범위까지 동일하여야 하는지, 중복보험의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의 우선관계, 사용자배상책임에서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와 보험자대위에서도 그 구상권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등장한다. 대상판결의 판단 중 책임보험에서의 중복보험 요건과 피보험이익에 관한 이해는 옳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과 중복보험의 구상권의 관계에 관하여 병존설의 입장에 서면서 그 결론을 도출한 점은 타당하고 상당한 의의가 있다. 양 구상권은 각각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각 보험의 피보험자가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하나의 구상권이 다른 구상권에 흡수된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권이 중복되는 경우, 각 구상권은 개별적으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한 것이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이 사용자배상책임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전개한 논리는 부적절하다. 대상판결의 법리 구성은 이전의 판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제하고,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비율 산정과 같이 정한 것으로, 이러한 풀이는 대상판결이 최초로 보인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구상범위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그것과 같이 산정함으로써, 피고 乙은 그에 더하여 신의칙상의 구상권 제한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상고에 이른 것이다. 대상판결은 그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 논거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에서 찾는 것은 본론에서 제시한 여러 근거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것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하는 판시이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대위로 파악하는 것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와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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