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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3 - 161 (29page)
DOI
10.51617/karbl.2022.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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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의 보증인이면서 주요주주인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기관인 강원도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시장은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채권회수의 위협을 느낀 기관들에 의해 경제흐름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느끼는 보증채무의 불이행위험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제도의 점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증채무의 성질상 주채무와 독립성, 부종성, 수반성 및 보충성을 가진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의 그 부종성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책임의 감경은 보증채무자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자의 회생 및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종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달리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일지라도 보증인은 본래의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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