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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송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47 - 175 (29page)
DOI
10.29305/tj.2021.10.18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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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보증채무 이행 국면’과 ‘구상 국면’으로 구분되고, 민법은 보증인에게 전자에 관하여는 상계원용권 등의 항변권(민법 제434조 등)을, 후자에 관하여는 사전·사후구상권(민법 제441조 등)을 인정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개념상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예정하는 보증에서는 그 무자력 심화에 따른 도산절차에서의 법률관계가 필연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증채무 이행 국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도산채권자 일반·보증채권자·보증인 삼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나, 보증인의 출재, 보증채권자의 만족 등 계약당사자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증채무 이행 국면’이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에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본고는 논의의 기초로서 민법상 보증인에게 부여된 각 항변권의 의미를 확정한 다음, 각 항변권이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된 후에 어떻게 취급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보증인은 민법 제435조에 따라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이유로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때 주채무자의 해지권까지 이행거절사유로 삼는 것은 재고를 요한다. 또한,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채권과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인 경우 민법 제434조에 기하여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보증인은 여전히 민법 제435조에 기한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보증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파산관재인 및 관리인의 해제권·해지권을 이유로 동조의 이행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민법 제434조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보증인은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상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민법 제434조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대비하여 설정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도산과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이 보증에 관하여 상세한 규율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해석론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본고는 종래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보증채무 이행 국면’을 주채무자의 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본고의 이러한 시도를 계기로 향후 해당 쟁점에 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 보증과 도산절차에 관한 해석론이 한층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민법상 보증인의 지위
Ⅲ.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지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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