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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화연 (원주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3 - 36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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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국가 등과 계약상대방이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문제 되었다. 이는 위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법적 성격과 직결된 문제로서, 국가계약법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국가계약법 및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에 기초하여 계약금액 조정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관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공공계약 역시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공공성과 당사자 지위의 비대칭성 등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는 구별되는 공공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후견적 관여가 요구된다.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금액 조정규정 역시 그러한 배경에서 공무원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현재와 같은 문언 및 형식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법적 성격과 이에 위배되는 특약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위배되는 특약을 유효로 보는 것은 법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고자 한 국가계약법의 입법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이를 무효로 본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으로도 타당하고, 법치주의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존재의의에도 부합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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