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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29 - 5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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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방안이 CCUS기술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관련 입법을 함으로써 입법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은 제8장 54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 이산화탄소의 저장사업을 위한 법률(二酸化炭素の貯留事業に関する法律) 은 제9장 148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보의 양국은 온실감축 및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입법화이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상의 공통적인 것도 있으나, 다른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으로는 ①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대한 규정, ② 주무부처의 유사성, ③ 파이프라인 수송에 대한 규정, ④ 저장후보지 및 저장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① 법률의 범위에서의 차이, ②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 ③ 저장권과 탐사(시추)권에 대한 물권성의 차이, ④ 효력발생시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입법을 통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법과 일본의 입법에는 유사성도 차이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대전제에서는 유사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CCS뿐만 아니라 CCU도 규정함으로써 광범위한 입법을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입법이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감축을 위한 입법을 통해 아시아 국가로서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발전적 입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과 일본의 CCUS 관련 입법화 과정
Ⅲ. 한국과 일본의 CCUS법의 비교분석
Ⅳ. 우리나라의 CCUS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Ⅴ. 나아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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