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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5집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53 - 2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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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활용을 통한 산업 및 상업제품으로 전환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기후변화대응하는 기술로 변모하고 있다.
입법분야에서는 미국의 SCALE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호주의 CCUS통합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각종 지원정책과 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을 계기로, 2024.1.9.(국회 본회의 통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CCUS법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대한 산업활성화 및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총 9장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CCUS 전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의 경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관련한 하위 법령을 제정할 때에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의 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집신고, 수송 승인, 저장소 탐사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 등에 대해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CCUS법 제정으로 앞으로 많은 산업 분야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산화탄소 감축을 통한 NDC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CCUS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분석
Ⅲ. CCUS법에 대한 주요내용
Ⅳ. CCUS법에 대한 논의와 하위법령 마련시 필요한 사항
Ⅴ. 나아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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