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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 - 2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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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을 소송을 통해서 많이 하는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구 비례 변호사의 숫자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의 조력과 선임 없이 일반 당사자들이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의 비중이 크다.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그만큼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의 주장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소송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나홀로소송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적은 반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나홀로 당사자는 아주 간단한 소송을 제외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있고 충분한 증거로 밑받침된 사건으로 승소할 수 있는 소송에서도 쉽게 패소하는 반면,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이 승소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이 어려워졌다. 증가하는 나홀로소송으로 인해 담당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법원 관계자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반재판이나 배심재판의 진행이 지연되고 더 복잡해져서 사법경제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비배심원이나 배심원단에게 시간적인 부담을 주며, 때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복잡해져서 배심원단이 올바른 평결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나홀로 당사자이다. 현실적으로 나홀로소송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 용어와 서식에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거나 나홀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Self-help나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더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나홀로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개선책일 뿐이지 나홀로소송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나홀로소송은 능력 있는 변호인의 소송대리를 받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나홀로소송이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Pro Bono 서비스, Unbundled 법률 서비스,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나홀로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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