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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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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 해당 소는 적법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 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상속인이 그 이후 수계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에 대해서는 첫째, 원고 사망 이후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게 취급하던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되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셋째,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첫째 쟁점을 보면, 대립당사자 구조의 흠결을 이유로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당사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대립당사자 구조는 흠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대리권의 불소멸을 전제로 하는 대법원의 판시는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쟁점을 보면, 대법원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로써 민법상의 위임계약과는 별개의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쟁점을 보면,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의 소송중단 및 수계규정을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사망의 경우는 소송대리인이 소송계속 시점부터 상속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변경이 없어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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