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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교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69 - 3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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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이 채무자의 주거나 생계에 필수적인 물건이라면 이러한 채무자는 변제수행을 완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며 갱생형 제도로서의 개인회생절차의 의의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에 별제권, 특히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관련하여서는 별제권을 제한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기존의 논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채무자의 주거나 생계에 필수적인 물건은 소유 부동산 외에 임차주택이나 소유 자동차일 수도 있으므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제600조 제1항 제3호, 제582조, 제62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별제권부 채권 중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액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으나 기재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권으로서의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 역시 개인회생채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채무자는 별제권부 채권자에게 담보 범위 내의 채권액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게 되고 별제권자로서는 변제가 계속되는 이상 별제권을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채권현재액이 이미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활용되기 어렵고,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변제 허가 규정과 별제권 실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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