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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95 - 326 (32page)
DOI
10.18215/kwlr.2020.5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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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신속한 회복촉진을 목적으로 1981. 12. 31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처벌특례인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표시하거나(제3조 제2항 본문)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제4조 제1항 본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 또는 제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통하여 유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될 뿐이다. 양자의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형법 제268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처벌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2항 본문은 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불처벌의사를 밝힌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또한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개 예외사유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12개 예외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고 각 예외사유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12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12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알고 행위한 경우에 처벌특례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 과실이 있는데 불과한 경우는 처벌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한편 운전 중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으나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죄책이 문제된다. 과실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 제151조)와 달리 조치미이행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행위의 효력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당해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범위
Ⅲ.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법적 성격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
Ⅴ.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한 운전자의 죄책
Ⅵ.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의 적용범위
Ⅶ.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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