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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헌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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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그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채권과는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도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조세채권이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간략히 살펴본 다음 특히 조세채권 중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는 가산금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면제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개정과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행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라면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로는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의 가산금의 경우 구 파산법 아래에서는 이를 본세와 마찬가지로 재단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나,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도입한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해석상으로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의 가산금은 개인회생절차의 취지,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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