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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구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87 - 53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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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제3자가 도산절차에서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도산절차에서 변제자대위를 통해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인 구상권이 면책되거나 그 권리가 변경된 경우 구상권과 대위취득한 공익채권 사이의 절연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1항의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구상권의 존재(및 이에 준하는 자연채무)와 금액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대위변제자는 구상권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위취득한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과 같은 특수한 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인 구상권이 면책되거나 권리가 변경된 경우에 구상권은 공익채권인 원채권과 절연되지 않는다. 회생채권인 구상권과 공익채권인 원채권을 절연시키는 것은 도산절차가 아닌 상황에서의 실체법리가 채무자의 회생에 불리하게 변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문의 규정 또는 그 유추적용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제자대위는 어디까지나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위변제된 채권 및 그 담보권을 대위변제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에 그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변제자대위를 법정 담보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의 범위를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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