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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3 - 278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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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장래채권인 경우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도산절차상 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도산절차상 상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시기에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면 상계가 가능하다. “전에 생긴 원인” 해당 여부는 수동채권 발생 개연성,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도산절차 개시 전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관리인이 도산재단을 투입하여 비로소 수동채권의 가치현실화가 이루어졌다면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둘째, 도산절차 개시 이후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면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산재단을 투입하여 수동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수동채권이 기존에 도산재단에 속해 있던 다른 재산의 가치변형물인 경우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장래채권 양도담보에 대한 부인권 행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예약형이나 정지조건형의 경우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처분은 위기시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본계약에 따른 채권 처분 전체를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담보제공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기본형의 경우 개별채권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 위기시기 담보제공이 위기시기 전에 제공된 담보물을 교체한 것에 불과한 경우, ㈁ 위기시기에 담보대상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상계에서 살펴 본 “전에 생긴 원인”이 있는 경우 부인을 할 수 없다. 개별채권 담보제공행위가 본지 담보제공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셋째, 기본형의 경우, 개별채권 발생에 관해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담보권자의 합리적 담보기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채무자회생법의 유추를 통해 부인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둠이 타당하다. 또한 위기시기를 전후로 개별채권의 가치현실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채권 처분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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