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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한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3 - 25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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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재임용 절차, 재임용 기준의 합리성, 2019. 8. 1.부터 시행되는 강사 재임용 제도와 관련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에서 이 규정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둘째,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에 있어서 기한의 준수, 의견진술의 기회, 구체적인 거부 사유 통지 등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재임용 심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량평가는 물론이고 정성평가 영역에 있어서도 가급적 평정자들의 자의가 배제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강사 재임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는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및 객관적 규정에 따른 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항 또한 포함되도록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학교원 재임용 제도 및 재임용 절차 개관
Ⅲ. 대학교원 재임용 절차 관련 주요 쟁점 등
Ⅳ. 강사 재임용 절차 관련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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