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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56 - 25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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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4항의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는 사립대학 교원의 신입생 모집 활동 등 대학의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 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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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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