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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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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무상급식 문제 등 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18조와 함께 헌법 제31조를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주요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을 통하여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청에 대한 행정지도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하고, 일정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령위반을 이유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문이라고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 우리 법원은 그 위헌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해태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통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사법적 해결 수단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와 제172조를 들 수 있다. 그 외, 행정적인 조언, 지도, 권고 및 지원, 징계처분, 조례 및 규칙 제정 또는 개폐시의 보고의무, 예산안 의결 시 보고, 결산안 승인 시 보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무회계 감사권 등이 있다. [2]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전통적인 견해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지방교육자치도 일반 지방자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로서, 현행과 같이 교육청 중심의 지방교육자치를 하든, 단체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자치행정을 하든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바, 이는 국민적 공감대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의 일부라는 점,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자치의 제 원리를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면서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관여는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옳고,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시급을 요한다고 하겠다. 또한 의무교육의 확대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하여야 할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이며,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는 지방분권의 정신과 이념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의무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일과 같이 의무교육의 기간과 대상, 무상의 범위, 재원부담 주체까지 관련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의무교육의 기준과 무상의 기준 정도는 입법을 통해 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한 원인에 입법적인 불비가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입법적 불비는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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