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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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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 하에서, 그 판단의 준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것이다. 접근 방법으로는 공법학적인 법해석과 교육학적 제도원리 및 제도사적 규명을바탕으로, 법규범과 법인식 간의 간극을 조명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했다. 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상황과 교육법학적 논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학설의 분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법인식 분석,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은 헌법학계·지방자치학계·교육행정학계·교육법학계의 학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인식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정당성 관련 판례분석과당사자의 실제 제도에 대한 인식 측면을 대비하여 그 경향성 및 차이를 파악해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방교육자치를 헌법상 제도보장 대상으로 볼 것인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목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역교육의 특수성 및 지방교육의발전에 대한 해석, 지방교육자치제 4대 원리의 유효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의무 규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정신은 교육의 자주성등에 근거한 교육자치와 주민참여에 근거한 지방자치 정신의 제도보장이라는 입법정신에 근거한 제도이며, 입법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원리는 전통적 ‘지방분권·자주성·주민통제·전문성’ 원리에 더하여 원리간의 균형과 교육적 능률성이 요구된다. 선출방법 및 통합관련 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판단과 주민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법인식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방단위의 교육행정을넘어선 ‘교육자치 개념의 구조화’와 교육법학적 접근을 위한 법인식 조사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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