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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75 - 5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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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이자’란 고유한 의미의 이자가 아닌데 법률상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감정평가 등 거래체결 비용부터 중도해지 수수료 등이 그렇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간주이자의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자제한법은 성질상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제한하지만 명료하지 않다.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간주이자’는 법률상 최고이자율을 왜곡하는 ‘부(負)의 효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간주이자 규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차이에 비롯한 ‘특례금리효과’를 전제한다. 왜냐하면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간주이자 규제로 늘어나는 거래비용을 특례금리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같아졌다. 그런데도 간주이자 규제는 그대로 남아 사실상 최고이자율 일원화를 왜곡하며 ‘부(負)의 효과’를 강화한다. 나아가 물가와 시장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에는 거래비용과 제반 수수료가 이자율 산정을 위한 이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간주이자 총액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최고이자율 규제하에서 간주이자 규제는 비용을 견디지 못한 사업자가 제도권 시장에서 철수하고 이용자는 사금융시장에 의존하는 규제의 역설을 발생시키는 제도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이는 ‘사금융 양성화’라는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주이자의 문제점을 살피고 우리 법제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이자로 간주하는 범주와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II. 간주이자 규제의 문제점
Ⅲ. 이자율 산정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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