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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권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87 - 12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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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과도한 고금리의 이자약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서 상한이율을 정하는 한편 이에 관한 다수의 판례를 통해 고금리 이자약정 거래에서 차주보호를 실현해 왔다. 일본의 이자제한법은 제정 시 차주가 제한초과이자를 임의지급한 경우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에서 판례는 원본충당을 인정하고 나아가 반환청구까지 인정하여 차주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였다. 또한 1983년 제정된 대부업규제법에서는 제한초과이자 부분을 차주가 지급한 경우 이를 유효한 수령으로 인정하여 업자에게 유리하게 한 간주변제 규정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도 판례는 그 인정을 위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후로도 금리규제에 관련된 법령을 차주에게 친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의 판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006년경에는 관련법제 전반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지며 이전까지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용들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었다. 이러한 고금리 이자 약정에 관한 판례법의 진전은 이자제한법 등 관련 조문을 극복하고 차주보호를 실현시킨 법 생성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 이자제한법 및 관련법상 고금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주된 논의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초과이자의 효력 및 대부업법 상 대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던 간주변제에 관한 주요 판례의 진전 과정 및 2006년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개정 그리고 개정 이후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입법의 제1단계
Ⅲ. 판례의 제1단계
Ⅳ. 입법의 제2단계와 판례의 제2단계
Ⅴ. 입법의 제3단계(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전반의 법제정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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