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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大圭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2號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9 - 150 (22page)
DOI
10.24886/BLR.2023.06.3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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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전환기에 연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이자율은 취약 차주(借主)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말에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규제체계는 비탄력 고정형 최고이자율 규제체계를 가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과 상충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대부분 고정형 최고이자율 인하를 골자로 한다. 주요 근거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사례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다섯 나라의 최고이자율 수준이 제시됐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최고이자율 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로 예시됐다.
본 연구는 이들 나라의 최고이자율 규제를 살펴보았다. 종래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최고이자율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우리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과 평면적 비교에 그쳐 시비 소지가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법률 개정안에서 소개한 해외 입법 내용이 맞는지 검토한다. 그다음 주요국의 법제가 우리나라 것과 실질 비교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끝으로 개방사회의 올바른 비교 입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글을 맺으려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Ⅱ. 대부업법과 최고이자율 도입 목적
Ⅲ. 해외 주요국의 최고이자율 규제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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