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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용 (나이스평가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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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하면서 고유업무의 범위도 축소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업(業)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세분화된 업의 정의 및 고유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해당 업의 부수업무로규정된 업무들은 신용조사업의 고유업무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신용조사업은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신용정보업(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또는 신용정보업의 부수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채권추심업과의 관계에서 신용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해당 업으로 흡수시키고 그 외의 업무는 개인정보법 및 민간조사업(또는 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이관하고 신용조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정법이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지만 신용정보법에는 그대로 두고 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채권추심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거나 독자적인 채권추심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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