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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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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60여년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 실행되어 온 다양한 형사사법의 모델들을 정리하고 있다. 형사사법의 양 축은 <범죄통제 모델>과 <적정절차 모델>로 구축된다. <후견 모델>과 <치료 사법>은 적용의 대상에서 각기 고유영역을 가지며, <피해자 관점>은 대변 내지 보호의 대상에서 독자성을 갖는다. 최근에는 <공동체 사법>과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발상의 형사사법도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모델들을 정리하면서, 이 글은 그것들이 모두 나름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할 일이 아니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유형별 형사사법을 제안한다. ① 조직범죄와 흉악범죄에는 <범죄통제 모델>과 <피해자 관점>이 적합하고, ② 정치범죄와 노동범죄에는 <적정절차 모델>이 어울린다. ③ <후견 모델>은 마땅히 소년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④ 중독범죄와 정신이상범죄에는 <치료 사법> 이상의 모델이 없다. ⑤ 그리고 최근에 제안되는 <공동체 사법>과 <회복적 사법>은 일단 경미범죄와 과실범죄를 대상으로 실행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면서 이 글은 ⑥ 일반 범죄의 형사사법에서는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형사사법도 강성과 연성의 기제를 양 축으로 하여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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