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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03 - 2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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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내수시장의 순기능에 기여하는 동시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특정 매매계약요건에 관한 공통 규정 특히, 상품의 계약적합성·계약위반시의 구제책 및 그 이용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매매지침을 공포하였고, 이 지침을 전환입법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입법자는 디지털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함을 고려하여 소비재매매와 관련하여 법률을 개정하였던 바, 이 논문은 가장 중요한 몇몇 개정 규정들 가운데 먼저 민법 제434조에서 새롭게 정의된 일반적인 매매계약법상의 하자부존재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된 디지털 상품이라는 법률용어를 서두에서 자세하게 구명한다. 이어서 동 법 제475b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그와 같은 디지털 상품의 하자부존재의 요건 그리고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 동 법 제475c조 제2항에 포함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디지털 상품의 매매에 관한 보충규정들 그리고 시효와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된 민법 제475e조, 제477조의 규정 내용을 언급한다. 더불어 매매계약법상의 규정들과 민법 제327조 이하의 규정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하고, 디지털 상품에 관한 소비자계약과 소비재매매계약을 구분을 한 후 매매계약법과 비교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규정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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