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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0輯 第3號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7 - 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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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각국의 국내 법제화를 위한 지침으로 발표한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 12. 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독립된 장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23. 12. 29.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과 동시에, 2023. 12. 29. 및 2024. 2. 29.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법 시행령에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조항을 신설・개정함으로써 2022년 신설 당시의 모습보다 한결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논문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관련 2024년 세법개정안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①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필라 2 GloBE 모델규정 및 주석서에 기반한 입법이라는 측면에서, GloBE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충실한 검토 및 그에 따른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② 국내 세법과의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국내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적용 국면을 분석하여 볼 때 각 가산세 제도 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관련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③ 현행 제도 자체의 완결성 제고 측면에서는,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과 부정확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제3항, 제6항의 오기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④ 입법위임의 명확성의 원칙 준수 요청과 관련하여, 과세분배방식 선택 조항 및 전환기 적용면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가 국내법상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득산입규칙(IIR)과 함께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에 소재한 구성기업은 추가세액을 국내에 납부하면 되어 자국 내 세수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국조법상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문제점
Ⅲ.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관련 2024년 세법개정안
Ⅳ.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외국의 입법례
Ⅴ. 현행 국조법상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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