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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유지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5 - 1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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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간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들의 국가 간의 소득이전 행위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규제조치들이 잇달아 공표되었으며마침내 국제조세 과세의 근본을 바꾸고자 하는 Pillar 1, 2가 구체화 되었다. OECD에서 Pillar 1, 2와 같은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다국적기업의국가 간 소득이전이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으며 이들의 소득이전으로 인하여 OECD 국가들의 세원잠식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두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라면 OECD의 새로운 국제조세 개혁안은 각국의 세수 확대에는 그다지기여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기업에 과도한 이행비용을 부담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OECD Pillar 1, 2의 타당성은 엄밀한 실증적 증거에기반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된 국가 간 소득이전 관련 실증연구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 동향및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OECD 주도로 실행된 정보교환협정은 그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국가별 보고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결과가 보고되었다. 둘째, 미국 TCJA 하에서 지역과세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은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을 촉진시켰지만 이를 방지하기위한 GILTI, BEAT의 소득이전 억제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셋째, 최근 다국적기업은 소득이전의 동기가 다양하며 부담하는 비조세비용에따라서 소득이전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부상으로만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와 같이 실질적경제활동을 이전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로 볼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조치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OECD Pillar 1, 2가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Pillar 1, 2 시행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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