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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미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0輯 第2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67 - 1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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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 1은 크게 Amount A, Amount B, 조세확실성으로 구성된다. 2024년 2월 19일 Amount B의 1단계 시행 최종합의안인 “Pillar One-Amount B(이하 ‘Amount B 최종보고서’라고 한다)”가 공개되었고, Amount B는 2025년 1월 1일부터 희망 국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1단계와 Pillar 1 Amount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Pillar 1은 디지털 기업에 대한 이중 비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국제조세체제 개혁에 가깝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Pillar 1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Pillar 1뿐만 아니라, Pillar 1을 구성하는 Amount B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그런데 Amount B를 시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적용되는 단순화되고 간소화된 접근법(simplified and streamlined approach, 이하 ‘S&S 접근법’이라고 한다)은 Amount B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전가격 분석업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든 S&S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 영업이익률 도출, 영업비용 교차검증, 조정 영업이익률 계산으로 인해 오히려 정상가격 산정이 복잡해졌다. 또한 납세협력 비용도 경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별로 Amount B의 도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S&S 접근법을 수용하지 않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S&S 접근법을 사용해서 도출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중과세 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즉, 조세확실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mount B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인도가 이견을 제시하여 Amount B에 관하여 계속 논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추후 공개될 Amount B의 내용이 Amount B 최종보고서와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Amount B의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Amount B는 Amount A와 달리 적용되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Amount B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가사 우리나라가 Amount B를 도입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Amount B를 입법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 중 일부는 Amount B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방 국가만 Amount B를 도입한 경우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에 기준 영업이익률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에 따라 이중과세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별 Amount B의 입법 여부, 입법 시 강제적 규정인지 또는 선택적 규정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에 대응하여 사전에 이중과세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Pillar 1의 구조
Ⅲ. Amount B의 내용
Ⅳ. Amount B에 대한 평가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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